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1. 10. 21.
비상장주식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후입선출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서면-2021-자본거래-6578 서면-2021-자본거래-6578 서면2021자본거래6578 20211021 202110 2021 10 21
요지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기타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기타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70, 2005.10.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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