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1. 10. 27.
양도 당시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를 부부가 각각 소유한 경우에 조특법§69의2에 따라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 모두 양도소득세 감면이 되는지 여부
서면-2021-법령해석재산-1489 서면-2021-법령해석재산-1489 서면2021법령해석재산1489 20211027 202110 2021 10 27
요지
부부가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부부가 8년 이상 축산에 종사에 종사한 경우에 축사용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부가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를 각각 소유(당해 부부 중 일방만 축산업등록)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에 따른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하 “축사용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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