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1. 10. 22.
학교법인이 수익사업 운용소득을 교비회계에 전입하여 교사신축 준비금 적립 시 직접 공익목적 사용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재산-1673 서면-2020-법령해석재산-1673 서면2020법령해석재산1673 20211022 202110 2021 10 22
요지
학교법인이 학교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운용소득 중 일부를 교비회계로 전출한 사실만으로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제6항에 따른 운용소득의 사용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학교법인이 학교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운용소득 중 일부를 교비회계로 전출한 사실만으로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제6항에 따른 운용소득의 사용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공익법인의 운용소득에 관한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시기의 판정에 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서이46012-10126, 2003.01.17., 서일46014-10050, 2001.08.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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