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1. 10. 20.
상가임대료 인하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서면-2021-법령해석법인-5268 서면-2021-법령해석법인-5268 서면2021법령해석법인5268 20211020 202110 2021 10 20
요지
상가임대인이 2012년 5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상가를 임차인 갑에게 임대를 하였으며, 해당 계약을 해지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동일 건물에 위치한 다른 상가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해당 상가임대인은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본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가임대인이 2012년 5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상가를 임차인 갑에게 임대를 하였으며, 해당 계약을 해지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동일 건물에 위치한 다른 상가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해당 상가임대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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