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1. 10. 19.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지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법인-6001 서면-2020-법령해석법인-6001 서면2020법령해석법인6001 20211019 202110 2021 10 19
요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조성한 토지를 2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은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볼 수 없음
본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조성한 토지를 2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계산시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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