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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1. 10. 14.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는 부보금융회사가 예금보험공사에 매년 납부하는 예금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

서면-2021-법령해석법인-3471 서면-2021-법령해석법인-3471 서면2021법령해석법인3471 20211014 202110 2021 10 14

요지

예금보험료는 부보금융회사의 수익 발생과 관계없이 각 사업연도 예금잔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직접비용이라 볼 수 없고 차등보험료율을 통보받기 전까지는 보험료 산정이 불가하므로 차등보험료율을 통보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

본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 유권해석(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09, 2020.6.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09, 2020.6.10.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보금융회사가 「차등보험료율제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차등보험료율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통보 받아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 해당 예금보험료는 차등보험료율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통보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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