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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법인세2021. 10. 1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 증가 여부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132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132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132 20211012 202110 2021 10 12

요지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결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액도 증가하는 경우 증가한 손금산입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당초 세무조정에 의해 손금불산입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질의1)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결산서에 손비로 계상하고 손금산입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고 있는 경우로서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결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액도 증가하는 경우 증가한 손금산입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당초 세무조정에 의해 손금불산입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2)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결산서에 손비로 계상하고 손금산입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이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결과 손금 부인된 종전 사업연도의 업무무관부동산 관련 비용에 대한 법인세액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경우 해당 업무무관부동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가 증가하지 않는 것이므로 당초 세무조정에 의해 손금불산입한 금액을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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