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1. 10. 27.

재건축사업으로 ‘20.8.18. 전 멸실된 임대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8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928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928 20211027 202110 2021 10 27

요지

임대주택이 재개발, 재건축사업 등으로 ‘20.8.18.전 멸실된 후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로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초의 임대주택이었던 아파트 외의 1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임대 중이던 당초의 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 취득하거나 「주택법」제2조에 따른 리모델링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에 해당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당초의 임대주택이었던 아파트 외의 1주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재건축사업으로 ‘20.8.18. 전 멸실된 임대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8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928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928 20211027 202110 2021 10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