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21. 10. 28.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92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92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92 20211028 202110 2021 10 28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7의3에 따른 특례 적용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조의5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임대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50% 또는 70%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그 외 나머지 양도차익에 자산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하여 산정하는 것임
본문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택의 보유기간 중 임대를 개시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97의3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중에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조의5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임대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차익」에「조세특례제한법」제97의3에 따른 공제율(50% 또는 7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그 외 나머지 양도차익에「소득세법」제9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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