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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1. 10. 20.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제외 여부 및 조특법§97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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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등록이 2018.3.31.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도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후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이하 “해당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해당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이하 “해당특례”)제1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해당특례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사전답변 신청의 양도하는 장기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2018.3.31.까지 이루어지지 않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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