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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1. 9. 29.

신규주택 매도인을 임차인으로 임대차계약 체결 시 일시적 2주택 특례에 따른 신규주택 전입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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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해당 신규 주택 매도인을 임차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시 신규주택 전입기한이 연장되지 않음

본문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해당 신규 주택의 매수인을 임대인으로 하고, 그 매도인인 전 소유자를 임차인으로 하여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임대기간이 개시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 각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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