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21. 9. 30.

농어촌주택 부수토지 보유상태에서 농어촌주택 매입취득 시 조특법§99의4 적용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47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47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47 20210930 202109 2021 09 30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취득에는 농어촌주택 부수토지를 먼저 취득하여 보유한 상태에서 농어촌주택을 매입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A주택(종전주택), B주택(「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C주택(신규주택)을 순차적으로 취득하여 3주택이 된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1세대가 보유한 B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에 따라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며, 여기서 농어촌주택의 취득에는 농어촌주택 부수토지를 먼저 취득하여 보유한 상태에서 농어촌주택을 매입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A주택과 B주택 모두 취득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로서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C주택을 취득하고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농어촌주택 부수토지 보유상태에서 농어촌주택 매입취득 시 조특법§99의4 적용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47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47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47 20210930 202109 2021 09 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