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1. 10. 29.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대상 상속주택 해당여부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566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566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566 20211029 202110 2021 10 29
요지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로서 동거봉양 합가후 상속인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 적용사례는 기존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 2013.1.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1세대란「소득세법」제88조제6호에 따른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하며, 생계를 함께 하는지 여부 및 일시퇴거인지 여부는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 2013.1.4. 2.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로서 동거봉양 합가후 상속인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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