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1. 10. 2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가 의무이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1-법령해석법인-2970 서면-2021-법령해석법인-2970 서면2021법령해석법인2970 20211022 202110 2021 10 22
요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가 법인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정기부금 단체에서 제외되었으나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지정기부금단체로 보는 경우에는 의무이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아목(2018.0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 이하 ‘종전시행령’)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가 종전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지정기부금단체의 범위에서 제외되었으나 「법인세법 시행령」(2018.0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시행령’) 부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정기부금단체로 보는 경우,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는 개정시행령 제36조제5항 각 호의 의무 이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정기간 동안 개정시행령 제36조제5항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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