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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1. 9. 8.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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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보헙법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는 내국법인은 책임준비금을 결산상 손비로 계상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책임준비금 적립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보험업법」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는 내국법인(이하 ‘A법인’)이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 도입에 따라 2015~2019사업연도 결산을 확정할 때 책임준비금 추가 적립액을 손비로 계상하였으나, 「법인세법 시행령」제57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최소적립액 산정기준이 없어 해당 추가적립액을 손금불산입한 이후 금융위원회가 책임준비금 최소적립액 산정 기준을 최초로 고시한 경우로서 A법인이 해당 고시가 최초로 적용되는 2020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책임준비금 추가적립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2020사업연도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당기 추가적립액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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