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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1. 2. 18.

해외 예탁기관에게 주식 교부 시 적격분할 요건 중 지분의 연속성 요건 충족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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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인적분할 시 분할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주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배정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식배정 요건을 충족함

본문

내국법인이 해외 예탁기관과 예탁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내국법인의 주식을 원주(原株)로 하여 이에 대한 권리를 표시하는 주식예탁증서(Depository Receipt: DR)를 해외 증권거래소에서 발행한 경우로서 해당 내국법인이 지배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인적분할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신설하면서 분할대가의 전액을 주식으로 교부함에 있어 해외 예탁기관을 포함한 주주명부상 주주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배정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분할법인 등의 주주가 분할신설 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 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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