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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종합부동산세2021. 10. 26.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존임대주택 적용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622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622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622 20211026 202110 2021 10 26

요지

2005.01.05. 이전부터 임대하던 주택을 2005.01.05. 후에 임대사업자등록 등을 한 경우는 2005.1.5.이전부터 구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서 임대하던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기존임대주택)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005.1.5. 이전부터 임대하던 주택을 2005.1.5.후에 임대사업자등록 등을 한 경우는 2005.1.5.이전부터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로서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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