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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1. 10. 22.

매각 실익이 없어 공매대행이 해제되는 경우에 당해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서면-2021-자본거래-0607 서면-2021-자본거래-0607 서면2021자본거래0607 20211022 202110 2021 10 22

요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자체 평가기준으로 당해 비상장주식을 평가한 결과 매각 실익이 없어 공매대행을 해제하고, 관할 세무서장도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 당해 비상장주식의 평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르는 것임

본문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의 공매대행을 의뢰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자체 평가기준으로 당해 비상장주식을 평가한 결과 매각 실익이 없어 공매대행을 해제하고, 관할 세무서장도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 당해 비상장주식의 평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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