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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1. 11. 2.

최종 장기임대주택을 거주용 전환 후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39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939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939 20211102 202111 2021 11 02

요지

A주택(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및 B주택(거주주택 특례 비적용) 순차 양도 후 최종 장기임대주택을 거주용으로 전환한 후 C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는 B주택 양도일 후 기간분으로 함

본문

【질의】A주택(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및 B주택(거주주택 특례 비적용) 순차 양도 후 최종 장기임대주택을 거주용으로 전환한 후 C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중 비과세 범위 (제1안) A주택(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양도일 후 기간분 (제2안) B주택(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비적용) 양도일 후 기간분 【회신】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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