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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21. 10. 27.

1세대2주택 보유한 부동산매매업자의 조정대상지역 1주택 양도시 신고 적용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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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동산매매업자가 「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며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구「소득세법」제104조제7항에 따라 산출세액을 계산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의 경우, 구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제64조제1항의 부동산매매업자가 「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며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구「소득세법」제104조제7항에 따라 산출세액을 계산하여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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