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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21. 9. 29.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세액 납부사유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기본-2868 서면-2019-법령해석기본-2868 서면2019법령해석기본2868 20210929 202109 2021 09 29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3항의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세액 납부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국세기본법상 무신고가산세 내지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받은 경우로서 같은 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양도소득세 납부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서 정하는 무신고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3에서 정하는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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