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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1. 9. 30.

업무용으로 취득한 오피스텔 분양권의 소득법§88(10)상 분양권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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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업무용으로 취득한 오피스텔의 분양권은 소득법§88(10)상 분양권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업무용으로 취득한 오피스텔의 분양권인 경우「소득세법」제88조10호의 분양권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 제89조제2항 및 제104조제7항의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그 분양권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같은 법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같은 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 1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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