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1. 10. 21.

사업자가 정비사업 시행사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 여부 및 매입세액공제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903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903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903 20211021 202110 2021 10 21

요지

사업자가 시행사와 시장정비사업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제반업무를 대행하면서 시행사로부터 분양 후 잔존 수익을 용역대가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임

본문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가 시장정비사업의 시행사(이하 “시행사”)로부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제반업무를 대행하면서 시행사로부터 분양 후 잔존 수익을 용역대가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은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사업자가 정비사업 시행사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 여부 및 매입세액공제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903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903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903 20211021 202110 2021 10 2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