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1. 10. 20.
국내에서 외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하면서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부가-5745 서면-2020-법령해석부가-5745 서면2020법령해석부가5745 20211020 202110 2021 10 20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여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면서 그 대가를 해당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재화를 공급하기로 약정한 후 해당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해당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로서 해당 재화를 인도받는 다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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