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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1. 10. 15.

지자체가 배전선로 지중화공사 협약에 따라 사업비 일부를 분담하는 경우 과세 여부

서면-2021-법령해석부가-5250 서면-2021-법령해석부가-5250 서면2021법령해석부가5250 20211015 202110 2021 10 15

요지

지자체와 한전이 지중화공사 협약을 체결하여 지중화공사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사업비를 분담하는 경우 해당 분담금은 공동비용의 분담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지방자치단체장(이하 “지자체”)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배전선로 지중화공사 협약을 체결하여 지중화공사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소요되는 사업비를 각각 분담하는 경우 해당 분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한전이 시공사에 도급을 주어 지중화공사를 수행하게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는 시공사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5항에 따라 지자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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