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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1. 9. 29.

대출모집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단체가 수취하는 등록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335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335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335 20210929 202109 2021 09 29

요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금소법에 따라 대출모집인의 등록심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가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 및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단체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이하 “대출모집인”)의 등록업무를 위탁받아 대출모집인 등록심사 및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그 단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단체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실비로 공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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