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1. 10. 28.
개발도상국 물관리를 위한 수문조사 및 역량강화 교육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484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484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484 20211028 202110 2021 10 28
요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한 물 관련 수문조사 및 수문자료 관리 역량강화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사업비를 수취하는 경우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물관리기본법」 제36조의2 및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 중 일부 용역을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정부로부터 사업비를 수령하고 사업 완료 후 이를 정산하여 잔액을 반납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이 그 단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실비로 공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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