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1. 10. 20.
해외 자동차제조사와 위탁계약에 따라 무상보증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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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해외 자동차제조사와의 위탁계약에 따라 공식AS업체로 지정된 사업자가 정비업체를 통하여 고객에게 무상 보증수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비용을 해외제조사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으로서 해당 사업이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정비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됨
본문
국내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자동차 제조회사(이하 “제조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제조사의 국내 사후서비스 공식업체로 지정되어 자동차 구매 고객에게 수리용역 및 부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1. 제조사의 보증서에 따라 고객이 보증수리 요구시 사업자와 별도 계약을 체결한 정비업체를 통하여 무상으로 자동차를 수리하고 그 비용을 제조사로부터 외화로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해당 용역이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각목에 열거된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사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는 것임 2. 정비업체가 수리용역을 공급하고 사업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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