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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1. 10. 19.

건설작업용 리프트 임대 및 설치,해체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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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건설산업법에 따른 승강기설치공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리프트를 임대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설치·해체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승강기설치공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작업용 리프트를 임대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설치·해체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 사이의 공급의 목적과 의도, 계약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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