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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1. 9. 29.

신탁의 수익이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타익신탁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148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148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148 20210929 202109 2021 09 29

요지

위탁자가 ’22.1.1. 전 “수탁자”와 위탁자의 보유토지 위에 건물 등을 신축하여 관리‧운영하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신탁의 수익을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경우로서,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체결한 신탁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가법 부칙 §5에 따라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임

본문

사업자(「신탁법」상 위탁자, 이하 “위탁자”)가 2022.1.1. 전 신탁회사(이하 “수탁자”)와 위탁자의 보유토지 위에 건물 등을 신축하여 임대‧처분하는 등 관리‧운영하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신탁의 수익을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경우로서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2020.12.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에 따라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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