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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1. 11. 11.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소득령§154⑤의 보유기간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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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20.12.31. 이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경우 해당 2주택 중 종전주택의 소득령§154⑤상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은 경우,「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의 「질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 (질의2) 개정규정(소득령§154⑤) 시행일 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마지막으로 양도한 주택을 ‘과세’로 신고)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21.1.1.현재 일시적 2주택이 되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제1안) 직전 주택의 양도일 (회신2) 제2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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