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1. 11. 11.
상증령§54④의 부칙 제8조에 규정된 “이 영 시행 이후 평가하는 경우”의 의미
서면-2019-법령해석재산-1035 서면-2019-법령해석재산-1035 서면2019법령해석재산1035 20211111 202111 2021 11 11
요지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개정된 상증령§54④(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된 것)은 이 영 시행 이후 평가기준일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5, 2021.11.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5, 2021.11.02. 【질의】「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4항(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된 것)관련 부칙 제8조에 규정된 “이 영 시행 이후 평가하는 경우”의 의미 (제1안) 이 영 시행 이후 평가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제2안) 이 영 시행 이후 평가기준일이 도래하는 경우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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