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18. 10. 17.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지분으로 보아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40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40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40 20181017 201810 2018 10 17
요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라 결성된 조합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완전모회사의 신주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그 교부받은 신주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포괄적 교환으로 완전모회사가 되는 법인(이하 “완전모회사”)이 완전자회사가 되는 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하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유상증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라 결성된 조합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완전모회사의 신주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그 교부받은 신주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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