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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18. 7. 26.

말 트레일러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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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민이 트레일러를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민이 중고 트레일러를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해당 트레일러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1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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