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주세2021. 4. 6.

기업 간 거래에 있어 주류 통신판매 가능 여부

서면-2021-소비-1029 서면-2021-소비-1029 서면2021소비1029 20210406 202104 2021 04 06

요지

기업 간 거래에서 전기통신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주문・결제하는 행위는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의 적용대상이 아님

본문

특정주류도매업 면허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전업의 요건은 적용받지 않으며,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있는 자와 통신판매 방법 등을 규정한 것으로 기업 간 거래에서 전기통신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주문・결제하는 행위는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의 적용대상이 아님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기업 간 거래에 있어 주류 통신판매 가능 여부 (서면-2021-소비-1029 서면-2021-소비-1029 서면2021소비1029 20210406 202104 2021 04 0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