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기존 건축물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면-2018-부가-0987 서면-2018-부가-0987 서면2018부가0987 20201030 202010 2020 10 30
요지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당해 기존 건축물의 철거 관련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2호에 따라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208, 2004.2.24. 과세사업에 공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임 ○ 서삼46015-12153, 2002.12.13.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기존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당해 기존건축물의 매입 및 철거 관련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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