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1. 10. 2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에 벤처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 조특법§16의2·3·4의 과세특례 적용여부
서면-2021-법령해석소득-5539 서면-2021-법령해석소득-5539 서면2021법령해석소득5539 20211021 202110 2021 10 21
요지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으나 이를 행사할 때 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법인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조특법§16의2,§16의3,§16의4에 규정된 각각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다음의 해석사례(2021-법령해석소득-3480,2021.08.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으나 이를 행사할 때 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법인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4에 규정된 각각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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