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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1. 8. 13.

비사업자인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인한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1-전자세원-5210 서면-2021-전자세원-5210 서면2021전자세원5210 20210813 202108 2021 08 13

요지

의무발행업종인 인테리어 공사업체가 현금영수증 발급시기에 비사업자인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라면 현금영수증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발급해야 하며,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음 의무발행업종인 인테리어 공사업체가 현금영수증 발급시기에 비사업자인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라면 현금영수증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예규 :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113, 2020.12.23.) 다만, 신청인이 제시한 사실관계가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거나(중요 사항 누락 및 사실관계 변경 포함) 관련 세법령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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