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1. 5. 12.
의료용기구 제조업과 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생산한 제품을 소비자가 주문 시 소매 판매하는 경우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서면-2021-전자세원-2846 서면-2021-전자세원-2846 서면2021전자세원2846 20210512 202105 2021 05 12
요지
의료용기구 제조업과 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생산한 제품을 소비자가 주문 시 소매 판매하는 경우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가산세 대상 범위
본문
○의료용기구 제조업체가 오프라인 매장 개설 없이 특정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과 제조시설을 갖추고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생산하여 주문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품의 생산(제조)으로 분류하는 것(소득46011-330, 2000.03.11.)이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별도의 직매장을 개설하는 경우 직매장의 업종은 도․소매업에 해당하는 것(부가46015-1692, 1997.07.25.)임 -따라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해당여부는 사업자등록상 업종과 관계없이 실제 영위하는 사업종류, 사업활동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 판단할 사항임 ○또한,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은 사업자가 영위하는 전체 업종이 아니라 의무발행업종의 미발급 대상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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