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1. 10. 6.
불균등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 해당 여부
서면-2020-자본거래-4696 서면-2020-자본거래-4696 서면2020자본거래4696 20211006 202110 2021 10 06
요지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을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 가목에 따라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을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2.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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