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1. 11. 11.
’01.12.31.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대지를 농지로 자경하여 양도시 조특법§69①단서 적용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37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37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37 20211111 202111 2021 11 11
요지
2001.12.31.이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 소재 ‘대지’ 위에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 단서의 신설·시행 이후 비로소 농지로 자경을 시작한 경우 동 단서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37, 2021.11.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37, 2021.11.02. 【질의】「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 단서 시행일 전인 2001.12.31.이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 소재 ‘대지’ 위에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 단서의 신설·시행 이후 비로소 농지로 자경을 시작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 단서 적용 여부 (제1안)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 단서규정 시행 당시 농지가 아니더라도 종전규정* 적용됨 (제2안)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 단서규정 시행 당시 농지인 경우에만 종전규정* 적용됨 * 조세특례제한법§69, 법률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현행 조세특례제한법§69①본문) 【회신】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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