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양도소득세2021. 11. 23.
20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198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198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198 20211123 202111 2021 11 23
요지
20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종전주택의 취득일임
본문
위 기준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의 ‘질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 (질의2) 개정규정(소득령§154⑤) 시행일 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마지막으로 양도한 주택을 ‘과세’로 신고)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21.1.1.현재 일시적 2주택이 되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제1안) 직전 주택의 양도일 (회신2) 제2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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