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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양도소득세2021. 11. 19.

2021.1.1. 현재 1주택인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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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2021.1.1. 현재 1주택인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종전주택의 취득일임

본문

위 상담질의 경우, 기존 해석(사전-2021-법령해석재산-1427, 2021.11.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427, 2021.11.15.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하여「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제154조제5항 개정규정 시행일(’21.1.1.) 현재 1주택만 보유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종전주택의 취득일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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