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1. 11. 16.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원천징수세율 적용
서면-2021-법령해석소득-5010 서면-2021-법령해석소득-5010 서면2021법령해석소득5010 20211116 202111 2021 11 16
요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법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법인에게 「소득세법」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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