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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1. 11. 18.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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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2호의 ‘무상제공기간’은 총 소유기간에서 유상임대기간과 공실기간을 제외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기독교복음의 해외선교에 필요한 성경번역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 소유한 주택을 성경을 번역하는 선교사가 국내체류 시 거주하는 숙소로 제공하고 실비상당의 공과금 및 관리비만을 지급받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2호의‘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인지 여부 판단 시‘무상제공’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무상제공기간’은 총 소유기간에서 유상임대기간과 공실기간을 제외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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