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1. 11. 3.
부동산매매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매매용 부동산 취득 후 2년 이내 양도 시, 업무무관부동산 해당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432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432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432 20211103 202111 2021 11 03
요지
부동산매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부동산 취득 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함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동산매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7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해당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나목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9항제2호에 따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업무와 관련이 없는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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