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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1. 10. 26.

비영리법인이 지자체로부터 노인일자리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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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비영리법인이 지자체로부터 위탁 받아 노인일자리사업을 운영하고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이 실질적으로 그 지자체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소득은 법인법§3②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비영리내국법인이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방자치단체 등”)로부터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면서 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익이 실질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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