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1. 11. 11.
법인세가 면제되는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628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628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628 20211111 202111 2021 11 11
요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작물을 위탁하여 재배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가 면제되는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임
본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작물을 위탁하여 재배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가 면제되는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해당 고시의 산업분류 적용원칙에 따르면 자기가 직접 실질적인 생산활동은 하지 않고, 다른 계약업자에 의뢰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자기계정으로 생산하게 하고, 이를 자기명의로, 자기 책임 아래 판매하는 단위는 이들 재화나 서비스 자체를 직접 생산하는 단위와 동일한 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므로 이를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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