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1. 10. 22.

농업회사법인의 곶감 판매로 인한 소득이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인지 여부 등

서면-2021-법령해석법인-4102 서면-2021-법령해석법인-4102 서면2021법령해석법인4102 20211022 202110 2021 10 22

요지

농업회사법인이 재배한 감을 곶감으로 판매한 소득이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 소득’인지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인지 여부는 감의 재배활동과 곶감의 제조활동 중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활동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감나무를 재배하여 수확한 감을 곶감으로 만들어서 판매한 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의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인지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인지 여부는 감의 재배활동과 곶감의 제조활동 중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활동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해당 농업회사법인이 농민 또는 사업자로부터 구매한 곶감을 판매하여 발생한 소득은 같은 항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농업회사법인의 곶감 판매로 인한 소득이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인지 여부 등 (서면-2021-법령해석법인-4102 서면-2021-법령해석법인-4102 서면2021법령해석법인4102 20211022 202110 2021 10 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