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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1. 3. 17.

창업중소기업 등의 세액감면 적용 가능여부

서면-2021-법인-0707 서면-2021-법인-0707 서면2021법인0707 20210317 202103 2021 03 17

요지

창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설립경위, 사업의 실태, 경영관계 등을 감안하여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기존 법인의 공동대표이사가 기존 법인의 업종과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신규 설립하여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 신규 설립된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법인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설립경위, 사업의 실태, 경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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